현대車 이어 기아車노조도 파업 가결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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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에 이어 기아자동차 노조(금속노조 기아차 지부)도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파업안을 가결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기아차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다. 기아차 노조가 실제 파업에 들어가면 4년 연속 파업을 하게 된다.

기아차 노조는 16일 전체 조합원 3만4000여 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한 결과 3만1163명이 참여해 72.8%(2만2700명)가 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기아차 노조는 기본급 15만9900원 인상과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 현대차와의 임금 차별 철폐 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9일까지 8차례에 걸쳐 임금협상을 벌여왔다. 그러나 사측과 별다른 합의를 하지 못하자 10일 경기 광명시 소하리 공장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11일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다. 노조는 18일 열릴 9차 본교섭 결과에 따라 파업에 들어갈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중노위 조정 결과는 21일 나올 예정이다.

한편 전날 협상이 결렬된 현대차 노사는 이날 오후 2시경부터 협상을 이어갔다. 사측은 전날 교섭에서 기본급 7만9000원 인상, 성과급 300%와 200만 원 지급, 상여금 750% 중 570%를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내용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거부했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현대차#기아차#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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