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근로시간 단축 등 5대 법안 발의… 中企 “고용 창출은커녕 기업 망치는 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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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타협 이후]
노동개혁 입법 시동… 산넘어 산

與 노동법안 의원 159명 전원 서명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오른쪽)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이완영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이인제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장(왼쪽부터)과 함께 노동개혁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與 노동법안 의원 159명 전원 서명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오른쪽)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이완영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이인제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장(왼쪽부터)과 함께 노동개혁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새누리당은 16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이날 오후 발의했다. 법안은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이인제 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당 소속 의원 159명 전원이 서명했다. 당은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전까지 5대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이날 김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앞으로 넘어야 할 산과 통과할 관문이 수없이 많겠지만 새누리당은 오로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며 “어렵게 이뤄진 대타협을 무산시키거나 훼방 놓으려는 시도는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내 별도의 특위 구성을 공식적으로 제안하며 제동을 걸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주 새정치연합 의원은 “(노동개혁 관련) 법이 환노위에서 만들어질 때 악법이 되지 않게 위원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노사정 합의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를 파기하려는 새누리당의 일방적 독주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노총은 “새누리당의 노동 관련 당론 법안은 폐기돼야 마땅하다. 만약 정부와 여당이 노사정 합의 내용을 훼손하고 법안을 강행하면 노사정 합의문의 일방적인 파기로 간주해 합의 무효선언 및 입법 저지투쟁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경영계 역시 이 법안에 대해 “현실과 동떨어졌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근로시간을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인 ‘에스에스티’의 최용식 대표는 “아무리 구인 광고를 내도 일할 사람을 못 구하고 있다. 납품 기일을 맞추려면 기존 인력의 근로시간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 근로시간을 줄여 생산을 못 하면 고용 창출은커녕 회사가 (도산해) 없어져 버린다”고 비판했다.

에스에스티에는 외국인 근로자 약 10명을 포함해 약 50명이 일하고 있다.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일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잔업을 할 때가 많다. 최 대표는 “2차 협력업체로서 수주가 한번에 많이 몰린다고 (계약을) 거절할 수도 없는 처지”라고 토로했다.

근로시간을 줄이면 생산이 줄어드는 만큼 임금이 줄어야 하지만 오히려 제조원가만 올라가게 생겼다는 우려도 있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임금이 줄어들 텐데, 노조에서는 임금 보전을 위해 기본급을 올려 달라고 할 것”이라며 “기업은 생산량이 줄고 인건비 부담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비정규직)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근로계약이 종료됐을 땐 일정 금액의 ‘이직수당’을 주도록 했다. 경영계에서는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94.4%가 근로자 300인 미만의 중소·영세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정규직 미전환에 대한 추가 비용은 기업에 가혹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해온 사안이다.

이샘물 evey@donga.com·강유현·강경석 기자
#근로시간#고용창출#노동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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