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가짜상품 판매로 ‘갑질 논란’

  • 스포츠동아
  • 입력 2015년 9월 17일 05시 45분


중소진품업체 “짝퉁 판매로 큰 피해”
쿠팡 “상표권자의 일방적 주장일뿐”

소셜커머스 기업 쿠팡이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가짜 상품을 판매해 진품 판매업체에 피해를 주고, 이후 판매 보증을 지키지 않아 해당업체를 도산으로 몰아넣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쿠팡은 이와 관련해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해당업체 사장도 언론을 통해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무자료거래제품 판매”

14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박대준 쿠팡 정책실장에게 지난해 4월 가짜 등산용 소형 가방을 판매해 앞날이 유망한 중소 진품업체를 도산으로 몰아넣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배낭은 스윙고라는 업체가 특허권을 가진 제품. 하지만 홍의원에 따르면, 쿠팡은 생산자가 출고한 적이 없는 암시장의 ‘무자료거래제품’을 팔았다. 이후 이를 알아챈 스윙고가 쿠팡에 가품유통의혹을 제기했고, 쿠팡은 해당제품의 판매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측은 이날 짝퉁 논란 제품의 정확한 유통경로를 입증하지는 못했다. 홍의원은 또 쿠팡측이 스윙고에 20억원 상당의 5만개 판매 보장을 제안했지만, 실제로 1500개만 팔려 결국 해당 업체가 도산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쿠팡 직원과 해당업체 사장이 판매 보장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는 녹취록도 공개했다.

“일방적 주장일 뿐”

사태가 커지면서 쿠팡은 16일 자료를 내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사실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수사 중인 사건으로, 상표권자인 스윙고측 김모씨의 일방적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그동안 무리한 요구와 수많은 협박을 일삼아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한 상태라고 밝혔다. 쿠팡측은 해당제품은 리빙스토리에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며, 파산원인이라고 지적한 딜(판매)은 2일 9시간 동안 47개 판매한 뒤 주문취소금액을 반영해 55만5900원을 정산했을 정도로 미비했다고 밝혔다. 5만개 판매를 보장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이후 스윙고와 직접 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요청을 계속해 해당 직원이 결국 퇴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계약을 해지한 뒤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전 조정단계에서 무리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언론제보와 국회 동원 등을 지속적으로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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