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국내 법률대리인 지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16일 18시 22분


코멘트
일명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국내 법률대리인을 지정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진행하는 피해보상 절차에서 여론전과 법적 문제를 해결할 조력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지금까지 자신의 대리인을 사칭해온 사람에 대해 대응한다는 목적도 있다.

박 사무장은 16일 “저의 국내 법률대리 지원은 법무법인 원의 이유정 변호사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사무장은 “미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조력을 받기 위한 것은 아니며, 종종 유명인들이 법률대리인을 두고 있는 것처럼 여러 곳에서 오는 문의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박 사무장은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연수원 23기로,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등을 거쳐 현재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또 2007년 8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맡은 바 있는데, 인하대가 대한항공이 속한 한진그룹 소속이라 눈길을 끈다.

또 박 사무장은 “저를 대리한다는 개인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사람은 절대 대리인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실제 ‘땅콩회항’ 사건이 불거진 이후 박 사무장의 ‘지인’을 자청하는 사람이 언론과 접촉해 “박 사무장이 미국에서 500억 원대 소송을 준비 중이다”, “(또 다른 피해자인)김도희 씨가 미국에서 대한항공 측에 청구하려는 금액이 100억 원 수준이다”라는 등의 주장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박 사무장과 자신의 구체적인 관계는 밝히지 않아 의혹을 키웠다. 박 사무장은 이 사람의 정체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답하기 곤란하다”고만 말했다.

김성규기자 sunggyu@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