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집 자녀 교육비, 고소득 층과 교육비 비교해 보니...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16일 16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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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집 자녀교육비.사진=동아일보DB/기사와 상관없는 사진
가난한 집 자녀교육비.
사진=동아일보DB/기사와 상관없는 사진
가난한 집 자녀 교육비, 고소득 층과 교육비 비교해 보니...

가난한 집 자녀교육비

‘개천에서 용 난다’는 옛말은 더는 유효하지 않은 걸까? 가난한 집 자녀교육비가 잘 사는 집 자녀교육비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14일 발간한 ‘이슈 앤 포커스’(ISSUE&FOCUS)의 학업자녀가 있는 가구의 소비지출 구조와 교육비 부담 연구(박종서 부연구위원·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상위소득(5분위) 가구가 하위소득(1분위) 가구와 비교해 교육비를 2.6배 더 지출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박종서 부연구위원은 “하위소득 가구는 주거비 상승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다른 항목의 비중을 줄인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런 맥락에서 교육비 지출의 비중도 감소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전체 가정의 소비지출에서 교육비의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IMF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 18.4%로 정점에 달한 후 이듬해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또 소득 1~4분위의 가구는 실질교육비 지출액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비중도 줄었지만 소득 5분위 가구만 예외적으로 비중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교육비 지출액은 최고 정점시의 지출 규모를 유지해 이른바 ‘가난한 집과 잘 사는 집’의 자녀 교육비의 격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박 부연구위원은 “우리 사회에서 자녀에 대한 가족의 지원은 거의 절대적인 것으로 규범화 되었다”면서 “실제로 가족은 최재한의 자원을 동원하여 자녀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 같은 교육 수준의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려면 저소득 계층 등에 주거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공교육비 및 사교육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방향 정립이 필요하다”면서 “우선 저소득 계층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연소득이 4000만 원 초과 6000만 원 이하”라면서 “임차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하면 연 3.1% 금리를 적용하는데, 정부의 지원제도에서는 높은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가난한 집 자녀교육비.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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