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주 전남 무안군수 벌금 50만원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16일 15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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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 기자 2명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철주 전남 무안군수(58)가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군수는 2013년 8월 군수실에서 광주지역 일간지 기자 A씨에게 모친 장례식에 가지 못해 미안하다며 현금 20만원과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군수는 같은 해 10월 군청 직원을 시켜 무안군의 양파종자 개량사업에 관해 인터뷰를 한 지상파 방송국 지역본부 기자 B씨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1심 재판부는 김 군수의 2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전달한 돈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을 50만 원으로 줄였다.

재판부는 “김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사건으로 번질 위험을 무릅쓰고 특별한 신뢰관계를 알 수 없는 직원을 통해 20만 원이 든 봉투를 방송국 기자에게 줄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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