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고려대, ‘교수 감금’ 출교 처분 학생에 배상책임 없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16일 15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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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윤대 고려대 총장 시절 ‘총학생회 투표권을 인정하라’며 교수들을 사실상 감금해 출교 등 중징계를 받았다가 복권된 학생들이 모교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3부(부장판사 김용석)는 16일 고려대 졸업생 강모 씨(33) 등 3명이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학교의 징계가 무효를 넘어 불법행위에까지는 이르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

강 씨 등은 2006년 4월 고려대 병설 보건대 학생들의 총학생회 투표권을 요구하며 학교 본관에서 교수들을 사실상 감금했다가 출교 처분을 받았다. 강 씨 등은 이에 출교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2007년 “학생들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 위법했다”며 징계를 무효로 판결했다.

이후 학교는 퇴학 처분과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학생들은 이후 추가 행정소송을 내고 퇴학과 무기정학 처분 모두 무효 판결을 받아낸 뒤 “부당한 징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징계 사유가 명백히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는 “학교가 강 씨 등에게 500만 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 씨 등은 집단적 위세를 동원해 처장단 교수들을 약 15시간 동안 강제로 감금했다”며 학교 측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내려보냈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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