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대체휴일, 광복절 임시공휴일처럼 쉴까?…‘국민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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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9월 16일 13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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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대체휴일’

개천절 대체휴일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체휴일은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한다.

법률상 추석 전후, 설날 전후,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쳐야먄 대체 휴일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개천절은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게 되어있다.

다만 지난 8월 15일 광복절 당시 14일이 임시공휴일이 된 것처럼 정부의 방침으로 개천절에도 대체휴일이 적용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18일 브리핑을 통해 ‘광복절 임시공휴일’이 내수경기 진작에 효과가 있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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