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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청첩장 1800장 건네 “직함 표시하지 않았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9-15 18:16
2015년 9월 15일 18시 16분
입력
2015-09-15 18:14
2015년 9월 15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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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길형 영등포구청장.
조길형 서울 영등포구청장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지역 인사들에게 자녀 결혼식 청첩장을 돌려 논란이다.
조 영등포구청장은 지난 12일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자녀 결혼식을 치르며 지역 국회의원과 시·구의원, 경찰관, 자영업자 등 1800여 명에게 청첩장을 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일각에선 “경조사 관련 공무원 행동 강령을 위반한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친족이나 근무기관 직원이 아닌 직무 관련자들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
그러나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정무직 인사다. 이에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된다 해도 서울시나 구청이 개입할 여지가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에 대해 조 구청장 측은 “관내에 36년을 살아 지인이 많아 가족들이 직접 청첩장을 돌렸다며 청첩장에는 영등포구청장 직함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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