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벤츠 파손’ 30대 男, 재물손괴 혐의는 적용받지 않을 듯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15일 16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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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을 주장하며 자신의 2억 원대 벤츠차량을 부순 30대 남성이 재물손괴 혐의로는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6일 파손한 승용차로 회사 진출입구를 10여 시간 동안 막은 혐의(업무방해)로 유모 씨(34)를 불러 조사한 뒤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유 씨는 11일 오후 6시부터 다음달 오후 1시까지 17시간 동안 야구방망이, 골프채 등으로 파손한 2억 900만 원 짜리 벤츠 차량을 광주 서구의 벤츠 판매회사 진입출로에 세워놓아 통행을 방해한 혐의다.

경찰은 벤츠 판매회사 측이 유 씨를 업무방해혐의로 고소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업무방해 혐의는 회사 측이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참작 사유에 불과하다.

유 씨는 올해 4월 리스한 차량이 세 차례나 주행 중 시동이 꺼졌지만 판매회사가 교환해주지 않는다며 차량을 파손했다. 유 씨는 “너무 화가 나 통로를 막고 있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는데 억울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 씨에게 재물손괴혐의 적용은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유 씨가 선수금 일부를 낸 뒤 차량을 리스했지만 캐피탈 회사에서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한편 유 씨 등 벤츠 S63 AMG 차량 소유자들은 16일 벤츠 판매회사 앞에서 시동 꺼짐 현상 원인 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유 씨는 “전국적으로 벤츠 S63 AMG 시동 꺼짐 현상을 호소하는 소유자가 10여 명에 이르고 있어 함께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동일 차종 소유자 A 씨(34)는 올 3월 차량을 구입한 후 시동 꺼짐 현상이 일어나 차량을 교환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차량을 튜닝(개조)을 하지 않았는데 시동 꺼짐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광주=이형주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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