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실거래가 공개… 전날 신고한 내역까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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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9월 15일 1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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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실거래가 공개’

오피스텔 등의 매매·전월세 실거래가가 공개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단독주택 등으로 한정된 실거래가 공개 대상이 이달 17일부터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 오피스텔 등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공개되는 대상이 2007년 6월 이후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 약 50만 건과 2006년 1월 이후 오피스텔 매매·전월세 39만 건이라고 밝혔다.

공개항목은 기존 항목인 거래금액, 단지명, 거래일자, 면적, 층 등으로 다르지 않다. 다만 개인정보는 제외된다.

또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실거래 정보 공개 주기가 현재의 ‘신고 후 1개월’에서 ‘신고 다음 날’로 앞당겨진다고 국토교통부는 전했다.

실거래가 정보는 17일 오전 9시부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홈페이지나 모바일 실거래가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국토부 실거래가 홈페이지는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의 매매, 전월세 실거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오피스텔 실거래가 공개’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오피스텔 실거래가 공개, 오피스텔까지 확대했구나”, “오피스텔 실거래가 공개, 차이 많이 나려나?”, “오피스텔 실거래가 공개, 오피스텔은 그동안 공개 대상이 아니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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