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담배 1갑 1년 담뱃세=9억 짜리 아파트 재산세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15일 12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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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담배 한 갑을 피우는 사람은 1년 간 121만 원의 담뱃세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봉 4600만원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정기예금(금리 1.8%) 4억 3700만원에 대한 이자소득세, 상가월세 217만 원에 대한 소득세, 시가 9억 원짜리 아파트의 재산세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5일 2500원짜리 담뱃값을 4500원으로 올린 뒤 각종 세금·부담금의 변화를 계산해 공개했다.

4500원 짜리 담배 1갑에는 총 3318원의 세금이 붙는다. 구체적으로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443원, 국민건강증진기금 841원, 개별소비세 594원, 부가가치세 433원 등이다.
매일 1갑씩 1년간 피울 경우 총 121만 1070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

이는 455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의 연봉을 받는 근로자의 연간 근로소득세(108만 9871원)와 지방소득세(10만 8987원)를 합한 금액(119만 8858원)과 비슷하다. 또한 시가 9억 원 주택의 재산세(100만 9225원)와 교육세(20만 1845원)를 합한 세액(121만 1070원)과도 거의 같다.
상가 월세를 받는 다면 매달 217만 원을 받아야 121만 원의 세금을 내고, 금리 1.8% 기준으로 현금 4억 3689원을 정기예금에 가입했을 때 같은 규모의 세금을 납부한다.

납세자 연맹 김선택 회장은 “가장 힘들게 일하면서 흡연도 많이 하는 일용직, 비정규직 노동자, 무소득 실업자, 정부지원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독거노인 등은 국가가 도움을 줘야 할 경제적 약자들”이라며 “하지만 이들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안정된 직장을 가진 중산층 근로소득자의 세금, 수억 원의 재산을 보유한 자본소득자들과 비슷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우리 세제가 극도로 불공평하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사회의 가장 큰 과제는 소득불평등 완화”라면서 “이런 역진적인 세제를 공평한 세제로 시급히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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