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전교조 보조금 중단 조례 첫 제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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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에 지원하는건 예산 낭비”… 충북도의회 與의원들도 발의

인천시의회(의장 노경수)가 전국 시도 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해마다 지원해 오던 지방보조금을 원천적으로 막는 조례를 제정했다. 전교조는 정치 공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의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인천시교육청이 상정한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2조2항이 규정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은 놔두고 노동조합인 전교조는 제외한 것. 이에 따라 전교조 인천지부가 시교육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개최하던 행사들은 내년부터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2006년부터 어린이날 행사, 2007년부터 참교육 실천 연구 대회를 개최했는데 매년 각각 1500만 원씩 총 3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왔다.

박종우 시의원은 “법외 노조 관련 소송 중인 단체에 지원금을 주는 것은 재정 위기를 맞고 있는 지자체가 소중한 예산을 낭비하는 꼴이어서 전교조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재균 전교조 인천지부 정책실장은 “보수성향의 전 교육감들도 10년 전부터 지원해 왔는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보조금 지원에서 배제돼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도의회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도 2일 보조금 교부 대상에서 법외 노조 통보를 받은 전교조를 제외하는 내용의 ‘도교육청 교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심의를 앞두고 있어 전교조에 대한 보조금 중단이 잇따를지 주목된다. 각 시도 의회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조례를 만들어 교원단체 및 노동단체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인천시의회#전교조#법외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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