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5년간 82만개 늘것”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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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린 노동개혁]
경총 “줄어든 인건비로 고용 확대”

13일 노사정(勞使政) 4자 대표가 잠정 합의한 노동개혁으로 향후 청년 고용을 얼마나 늘릴 수 있을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이번 합의로 줄어든 인건비를 모두 청년 고용에 투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2019년까지 81만8649명이 새롭게 직장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총은 △근로소득 상위 10% 이상 임직원은 자율적으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한 재원으로 청년 고용에 나선다는 합의문에 기초해 이 같은 수치를 구했다.

우선 임금피크제를 2016년부터 약 130만 개의 모든 사업장이 도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기업은 줄어든 인건비로 2016년에만 청년 3만7793명을 더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계산했다. 이 계산은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57세 내외에서 인건비를 연평균 20%씩 줄인다고 보고, 그 재원을 모두 청년 고용에 사용하는 것으로 계산한 것이다. 청년 1명에게 들어가는 인건비는 고용노동부의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상 청년층(25∼34세) 정규직 신입 직원(근속연수 1년 이하)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했다. 임금피크제를 통한 청년 고용은 매년 늘어나 2016∼2019년 18만2339명이 직장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이 계산대로 청년 고용이 늘어나려면 임금피크제가 전 기업으로 확산돼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고용부가 최근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 30대 그룹 중 54.2%만 도입했다. 300인 이상 기업으로 범위를 넓히면 도입률은 16.8%로 더 떨어졌다.

경총은 근로소득 상위 10%인 근로자가 임금을 동결한다면 그 돈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때보다 훨씬 많은 청년을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경총은 올해 근로소득 상위 10% 이상의 근로자 총급여액을 112조4328억 원으로 계산했다. 만약 임금 상위 10% 근로자가 임금을 동결한다면 올해 4조2280억 원을 마련할 수 있고, 이를 통해 13만5911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올해부터 2019년까지 합치면 총 63만6310명의 청년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 수치도 소득 상위 10% 이상 임직원의 임금을 모두 동결해야만 나올 수 있다. 익명을 요청한 민간연구소의 한 연구위원은 “청년 고용과 관련해 노사정이 잠정 합의한 내용은 상당 부분 기업과 노동자의 선의(善意)에 기댄 것”이라며 “노사정 4자 대표가 잠정 합의에 이른 것은 높게 평가할 수 있지만 실제 청년 고용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는 현 상황에서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4자 대표는 임금피크제와 고소득 근로자의 임금 동결 외에도 청년 고용 확대 방안으로 △대기업과 공기업은 신규 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정부는 청년 고용 확대 기업에 세무조사 면제, 세액공제,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고 명시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청년#일자리#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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