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시 합동 무인가 불법 게스트하우스 집중단속

  • 스포츠동아
  • 입력 2015년 9월 14일 1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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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관광객의 한국 방문 중 주요 불만사항 중 하나였던 불법 숙박시설에 대해 정부가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 동안 관광경찰, 서울특별시 등과 합동으로 서울시내 불법 게스트하우스 및 서비스드 레지던스(호텔 서비스와 주거 공간이 결합된 장기 투숙객 대상 숙박시설)에 대한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숙박업으로 신고 또는 지정이 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숙박업종 미신고 또는 미지정 사유, 소방안전시설 설치의무 준수 여부 등이다.

현재 게스트하우스나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관광진흥법’의 호스텔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으로 등록 또는 지정받아야 영업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에는 현재 신고 없이 운영하는 불법 게스트하우스들이 많아 안전 기준 및 위생 불량 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4월에 이어 하반기에도 다시 단속을 실시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 영업에 대해서는 강력 조치를 할 계획이다.

미신고 숙박업소들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신고 또는 지정 업소도 관련 법률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관광객의 안전과 이용 편의를 위해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며 “이 기간 동안 관광불편신고 콜센터(1330)를 통해서도 불법 게스트하우스 등에 대한 신고를 받아 해당 업소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스포츠동아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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