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호, 초상권 도용당한 ‘마스크팩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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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9월 14일 13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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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스타 이민호. 사진제공|동아닷컴DB
한류스타 이민호. 사진제공|동아닷컴DB
한류스타 이민호가 자신의 초상권을 허락 없이 사용한 업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민호 소속사 스타하우스엔터테인먼트는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받은 결정문에 따르면 이민호 초상이 무단 사용된 마스크 팩을 소속사와 별도 계약 없이 판매한 행위는 위법”이라며 “T사, K사, G사 등 해당 업체에 판매금지 가처분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앞으로 해당제품 포장에 부착된 이민호의 얼굴 사진은 삭제된다.

이번 사건은 이른바 ‘이민호 마스크팩 소송’으로 알려졌다.

2012년 이민호가 SBS 드라마 ‘신의’에 출연한 이후 일부 업체가 그의 드라마 속 모습을 제품 포장에 인쇄해 판매를 시작하면서 불거졌다.

소속사는 비슷한 사례가 최근까지 반복되자 올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민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다담 손석봉 변호사는 “시중에 나돌고 있는 관련 제품은 소속사와 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일부 업체가 무단 유통시켰다”며 “이 같은 행위는 이민호의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는 물론 한국을 방문하는 수많은 관광객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스포츠동아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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