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사위 마약 공범 전과 누락 논란, 법무부 “잘못적혀도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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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9월 14일 1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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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무성 사위. 동아DB
사진= 김무성 사위. 동아DB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 이모 씨의 마약 사건 판결을 두고 봐주기 논란이 일어났다. 이 가운데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 중 피고인들의 마약 전과가 누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지난 10일 국회 법사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에게 제출한 사건 관련 설명자료를 보면 김무성 사위 이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서울 모 병원 이사장 아들 노모 씨와 CF 감독 배모 씨의 마약 전과가 없다고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 씨는 마약 혐의로 지난 2013년 벌금 1000만 원, 지난해 7월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노 씨는 지난해 1월 태국 방콕의 야시장에서 코카인을 건네받은 뒤 이를 코로 흡입하기도 했다.

배 씨 또한 지난해 10월 마약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이들과 강원 홍천군 휴양 리조트와 서울 강남 클럽 등지 서 엑스터시를 함께 복용했다.

이에 법무부 제공 자료의 ‘마약 전과’ 누락이 단순 실수인지 고의누락인지 말이 나온다.

법무부 김현웅 장관은 10일 국감에서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은 마약 전과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 측은 “법무부와 검찰에 자료 제출 경위를 알아봤지만 구체적 해명은 없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에 급히 자료를 요청 한뒤 받은 자료를 그대로 전달했다”면서 “일부 피고인 마약 전과가 잘못 적혀도 하등의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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