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일반해고·취업규칙 합의 도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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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9월 14일 0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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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일반해고 취업규칙.사진=동아일보DB
노사정 일반해고 취업규칙.
사진=동아일보DB
노사정위, 일반해고·취업규칙…서로 한 발 양보한 ‘극적 대타협’

노사정 일반해고 취업규칙

노사정이 13일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 최종 조정문안 도출에 성공하면서 대타협에 합의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는 이날 대표자 회의 시작 2시간여 만인 오후 8시 30분경 정부서울청사 3층 합동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큰 방향에 의견을 같이 함으로써 오늘 그동안의 정리되지 못했던 미 정리 사항과 이른바 쟁점 사항에 대한 의견 일치를 보고 최종 조정문안을 적성했다”고 밝혔다.

노사정은 그간 계속된 협상에도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해왔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핵심 쟁점에 대해 “노사정은 인력 운영 과정에서의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해 노사 및 관련 전문가의 참여 하에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며 “제도 개선 시까지의 분쟁 예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공정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법제의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했고 법제가 개선되기 전까지 현장에서 중대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노동계의 우려를 감안해 정부가 결코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히 합의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되겠다”고 설명했다.

또 “임금피크제 도입을 비롯한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단체협약 및 취업 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한다. 정부는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합의안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노사정 논의를 이어간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초안에서 청년 고용 확대 노력을 위해서 정책비 지원을 추가했고 임금 피크제로 절감된 재원을 청년고용에 추가한다는 조항을 넣었다”며 “그간 정리되지 못했던 기간제 파견근로자 관련 사항은 노사정이 계속 논의해서 이번 정기 국회 법안 의결 시까지 노사정 의견을 반영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자회견 말미에 “때로는 험난하고 때로는 중단됐던 노사정의 대화를 통해 구조개선에 대한 대표자 합의가 이뤄진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며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사회적 대화라는 험난한 대화를 통해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 이렇게 노사정 대표자들이 결단을 내렸다”고 합의를 이뤄낸 소감을 밝혔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8월 27일 이후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소위 능력중심 사회에 있어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임금피크제와 취업규칙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에 있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합의 과정에서 정부는 노사와 협의해서 하겠고 일방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걸 확인해 드리고 그걸 토대로 의견일치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정부가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히 빠른 시일 내에 노사와 합의하고 국회와 합의해서 입법 하겠다”면서 “시장의 투명한 룰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노사정 일반해고 취업규칙.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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