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취소로 돌려준 이자만 5년6개월간 1000억 육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13일 1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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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이 취소되면서 과징금과 함께 돌려준 이자가 최근 5년 6개월 동안 1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실에 따르면 공정위가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행정소송에 패소하거나 과징금 일부를 직권 취소하는 과정에서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은 총 7254억5000만 원이었다. 이 가운데 약 13.7%인 992억4000만 원은 기업이 당초 냈던 과징금이 아니라 공정위가 이자 개념으로 더해주는 환급가산금이었다. 현행법 상 공정위가 기업에 과징금을 돌려줄 때는 최초 돈을 받은 날부터 돌려준 시점까지의 기간에 연 2.9%의 이율을 적용해 가산금과 함께 돌려주도록 돼있다.

SK이노베이션이 111억10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가산환급금을 돌려받았고, 현대오일뱅크(79억3000만 원), 에쓰오일(59억5000만 원) 등도 가산환급금을 많이 돌려받았다. 이들 기업은 주유소들이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정유사를 바꾸지 못하도록 담합했다며 2011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올해 초 대법원에서 승소해 과징금 전액이 취소됐다.

이 의원은 “환급가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비용인 만큼 공정위가 조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패소율을 낮춰야한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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