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확정일자, 앞으로 온라인으로 손쉽게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13일 15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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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확정일자를 직접 등기소에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바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14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신청하면 바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임대차 계약을 맺은 뒤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직접 등기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온라인 확정일자 발급 비용은 방문 때보다 100원 저렴한 500원이다. 인터넷 등기소에 임대차 계약서를 스캔한 파일을 업로드하면 휴대전화나 이메일로 처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조동주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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