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사위 마약공범 전과 누락… 법무부 국회제출 자료놓고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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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 이모 씨의 마약 사건 판결을 놓고 봐주기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피고인들의 마약 전과가 누락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법무부가 10일 국회 법사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에게 제출한 사건 관련 설명 자료에는 이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서울 유명 병원 이사장 아들 노모 씨와 CF 감독 배모 씨의 마약 전과가 없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노 씨는 마약 혐의로 2013년엔 벌금 1000만 원을, 지난해 7월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노 씨는 지난해 1월 태국 방콕의 야시장에서 코카인을 건네받은 뒤 이를 코로 흡입하기도 했다. 배 씨도 지난해 10월 마약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이들과 강원 홍천군의 휴양 리조트와 서울 강남의 클럽 등지에서 엑스터시를 함께 복용했다.

법무부가 제공한 자료와 달리 두 사람에게 마약 전과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단순 실수인지, 사건 축소를 위한 고의 누락인지를 놓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10일 국감에서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은 마약 전과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임 의원 측은 법무부와 검찰에 자료 제출 경위를 알아봤지만 구체적인 해명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일선 검찰청에 급히 자료를 요청한 뒤 받은 자료를 그대로 전달한 것”이라며 “일부 피고인의 마약 전과가 잘못 적혔더라도 하등의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동재 채널A 기자
#김무성#마약#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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