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송평인]김무성 ‘사위 잔혹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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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인 5회, 필로폰 5회, 엑스터시 3회, 대마 1회, 스파이스 1회 등 모두 15회 마약 투약. 지난해 11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예비 사위였던 신라개발 회장 아들 이모 씨가 구속 기소된 혐의다. 이 씨는 올 2월 초범임이 참작돼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이 씨와 김 대표의 딸인 현경 씨는 올 8월 워커힐호텔의 연예인 배용준 씨가 결혼했던 장소에서 비공개로 결혼식을 올렸다.

▷이 씨가 풀려난 데 대해 ‘권력무죄’ ‘유전(有錢)무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러나 연예인 김성민 씨만 봐도 2011년 필로폰 5회, 대마 3회를 투약한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풀려났다. 김 씨와 비교할 때 이 씨의 선고 형량에 눈에 띄는 차이는 없다. 안철수 캠프에 있었던 검찰 출신의 금태섭 변호사도 비정상적 선고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김 대표는 이 씨가 풀려나고 한 달 뒤에야 마약 투약 사실을 알고 딸을 파혼시키려 했으나 딸이 간청해 ‘자식 이기는 아버지 없다’는 심정으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했다고 해명했다. 마약은 중독성이 강해 김 대표에게 사위가 두고두고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딸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으로 반전을 꾀했다.

▷김 대표 사위의 일이 뒤늦게 공개된 데 대해 권력 암투설도 제기됐다. 유승민 의원을 손본 친박계가 이번에는 김 대표의 흠집을 내기 위해 일부러 흘린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김 대표 사위의 판결 내용을 특종 보도한 언론은 동아일보다. 누가 흘린 것이라면 확인하느라 몇 주간 고생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김 대표가 ‘하객이 몰려드는 사태를 막는다’는 이유로 딸의 결혼식을 비공개로 한 것까지는 좋으나 측근들까지 오는 것을 막으면서 오히려 궁금증을 키웠다. 사위가 준(準)재벌집 아들이라는 것도 결혼에 임박해서야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너무 숨기려 한 김 대표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

송평인 논설위원 pisong@donga.com
#김무성#김무성 사위#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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