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이재현 CJ회장 배임 파기환송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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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가법 해당 안돼”… 고법서 재심

조세 포탈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55)이 징역형 확정을 면하고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이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52억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회장이 실질적 소유주인 회사 ‘팬 재팬’이 일본 도쿄에 빌딩 두 채를 사는 과정에서 CJ 일본 법인에 연대보증을 세워 대출받은 39억5000만 엔(약 309억 원) 전체를 배임에 따른 이득액으로 본 항소심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당시 팬 재팬이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있었던 만큼 CJ 일본 법인에 대출금 전액만큼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려워 정확한 이득이나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회장의 배임 혐의 자체는 인정하되 이득액을 특정할 수 없는 만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배임죄가 아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특경가법상 배임은 자신의 이득액 또는 회사의 손해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돼 있지만, 형법상 업무상 배임은 액수와 관계없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대법원은 251억 원 상당의 조세 포탈과 115억 원 상당의 횡령 혐의는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조동주 djc@donga.com·배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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