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계모 사건’ 징역 15년 확정, 숨진 兒 언니 탄원서 “날 세탁기에 돌려…사형시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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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9월 11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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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북 칠곡군에서 발생한 계모의 의붓딸 학대 살해사건과 관련해 숨진 아이의 언니가 판사에게 보낸 편지. “판사님 (계모를) 사형시켜 주세요”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명숙 변호사 제공/동아일보 DB
사진=경북 칠곡군에서 발생한 계모의 의붓딸 학대 살해사건과 관련해 숨진 아이의 언니가 판사에게 보낸 편지. “판사님 (계모를) 사형시켜 주세요”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명숙 변호사 제공/동아일보 DB
‘칠곡 계모 사건’ 징역 15년 확정, 숨진 兒 언니 탄원서 “날 세탁기에 돌려…사형시켜주세요”

칠곡 계모 사건 징역 15년 확정

8세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그 언니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칠곡 계모 사건’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징역 15년 형을 확정한 가운데, 숨진 아이의 언니가 판사에게 쓴 편지가 재조명받았다.

당초 A 양(당시 8세) 사망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됐다가 학대 피해자로 확인된 A 양의 언니 B 양(12)은 지난해 판사에게 보낸 탄원서에서 “아줌마(계모)가 날 세탁기에 넣고 돌리고…. 그런데 아빠한테 내가 발로 차서 고장났다고 하고…. 나는 너무 괴롭다…. 판사님 (계모를) 사형시켜 주세요”라고 적어 충격을 자아낸 바 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0일 상해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모 씨(37·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임 씨의 학대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 김모 씨(39)에게는 원심이 선고한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씨도 임 씨와 함께 학대행위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판단해야 함에도 방조 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원심이 위법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씨는 2013년 8월 14일 오후 경북 칠곡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A 양(당시 8세)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수차례 배 부위를 발로 밟거나 주먹으로 때린 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이틀 후 장간막 파열에 따른 외상성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혐의를 인정해 임 씨에게 징역 10년, 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1심 선고 후 당초 이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됐던 A 양의 언니 B 양(12)도 아동 학대의 피해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임 씨가 B 양에게 배설물이 묻은 휴지를 먹게 하거나 세탁기에 가두고 작동하는 등 학대·폭행하고,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적용해 추가기소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또 다른 1심 재판부는 임 씨에게 징역 9년, 김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임 씨에게 징역 15년을, 김 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칠곡 계모 사건 징역 15년 확정. 사진=동아일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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