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법원의 파견근로자 인정 범위 넓어져”…일자리 축소 우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10일 1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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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에서 도급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인정하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내놓은 ‘사내하도급 관련 판례 법리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대법원이 근로자 파견 판단 기준을 제시했음에도 생산 현장의 혼란은 여전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10년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현대차 근로자와 컨베이어벨트에서 같이 근무한다는 점에 주목해 이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한경연은 잇따른 법원 판결에서 사내도급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인정하는 외연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창원지방법원 등 하급심 판례에서도 컨베이어벨트 공정이 아닌 생산관리·출고·포장 등 간접 생산 공정에까지 파견 근로자성을 인정했다는 것을 예로 들었다.

한경연 관계자는 “제조업 생산 공정에서 파견 근로자 사용이 금지된 한국은 파견과 도급의 명확한 구분 기준도 제시하지 못한 채 간접 생산 공정의 도급근로자마저 파견으로 인정하면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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