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현 CJ 회장 파기환송… 파기환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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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9월 10일 1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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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회장 파기환송 (사진= 동아일보 DB)
이재현 CJ회장 파기환송 (사진= 동아일보 DB)
‘이재현 CJ 회장, 파기환송’

탈세와 횡령·배임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CJ그룹 이재현(55) 회장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일부 혐의를 파기환송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렸다.

형사소송법상 상소심에서 심리한 결과 원심판결에 법률에 정한 파기 사유가 있어서 원심판결이 지지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엔 상소법원은 이를 파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원심판결이 파기되면 동 사건에 대하여 새로이 재판하여야 할 필요가 생긴다.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해 거기서 재판하도록 하는 것을 파기환송이라 일컫는다.

CJ 비자금 사건은 애초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 소속 대법관들이 쟁점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으나, 전원합의체 논의 끝에 “소부에서 심리를 종결하고 선고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했다.

1심에서 이재현 CJ 회장은 징역 4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지난해 9월 604억 원 회사 돈 횡령 혐의에 대해 “접대비나 선물비, 격려금, 포상금 등 회사 관련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으로 착복할 의지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 내렸다.

그밖에 조세포탈(251억 원), 횡령(115억 원), 배임(309억 원)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금액 일부를 줄였지만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8~2009년 차명 주식과 관련해 세무조사를 받았으면서도 이후 조세피난처에 만든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소득을 은닉하는 등 탈세 범행을 저질렀다”며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일반 국민의 납세 의식에도 악영향을 미쳐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제시했다.

다만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현재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중이다.

일부 무죄 취지로 대법원이 이재현 CJ 회장 사건을 하급심으로 다시 환송했다.

이에 이 회장은 파기항소심에서 범죄 액수가 줄어든 것이 확정될 경우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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