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세청, 고액전세 세무조사 전국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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半전세 포함… 10억 이하도 대상

국세청이 고액 전세 세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부산, 대구 등 전국의 전세금 급등 지역으로 확대한다. 전세금 10억 원 이상이던 조사 기준을 낮추고 수억 원의 보증금을 낀 이른바 ‘반(半)전세’ 형태의 고액 월세 거주자도 포함시켜 조사 대상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9일 “고액 보증금을 이용한 불법 증여 등 탈세 행위가 늘고 있다”면서 “조사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조사 대상 금액 기준을 하향 조정해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무 당국은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등 최근 대형 아파트, 빌라의 전세금이 10억 원 안팎으로 급등한 지역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국세청은 2013년부터 서울 강남과 용산, 경기 성남시 분당과 판교 신도시 등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대상으로 고액 전세 거주자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대구의 평균 아파트 전세금은 1억9671만 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28.1%나 급등했고, 부산도 1억6771만 원으로 10.5%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7∼12월)부터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등의 영향으로 매매가와 전세금이 동반 상승하면서 보증금 10억 원 수준의 초고가 전세 주택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국세청이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0건의 고액 전세 거주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됐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145억 원의 세금과 가산세를 부과했다. 건당 평균 2억9000만 원의 세금을 매긴 셈이다. 오 의원은 “전세금 급등으로 고액 전·월세를 통한 불법 증여 및 탈세가 발생할 우려가 커진 만큼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세무조사와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연소득이 1억 원 미만으로 일반 회사원 수준인데도 별다른 자금 증빙 없이 고액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일부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들은 ‘계약자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냈다가 나중에 계약자의 부모가 이를 대신 갚아 주는 식으로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며 탈세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고액전세#세무조사#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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