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광특구 가격 표시 의무 확대

  • 스포츠동아
  • 입력 2015년 9월 10일 05시 45분


외국인 관광객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정부는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이하 메르스) 이후 외래관광시장 동향 점검 결과 및 관광친절도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의 불만 해소를 위한 대책을 내놓은 것은 메르스 사태로 위축됐던 관광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한국관광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우선 쇼핑에서는 외래 관광객이 연 50만명 이상 오가는 서울·부산·제주의 관광특구에서 가격 표시 의무를 확대한다. 쇼핑 편의를 위해 사전면세제를 시행한다. 최근 들어 바가지 요금으로 논란이 낮은 택시와 콜밴 등의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당요금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고, 콜밴 요금 사전통지 의무화를 추진한다. 숙박업소는 허위광고와 부당요금청구 등으로 적발되면 호텔업 등급심사 때 감점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외국어 메뉴판 보급과 음식점 화장실 시설 개선을 진행하고 외국인이 즐겨 찾는 우리음식 ‘맛 지도’를 제작·보급한다.

한국관광공사의 ‘1330 관광불편신고센터’는 유관기관과의 연계 시스템을 통해 관광객 불만사항의 원스톱 처리를 추진한다.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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