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3년 연장”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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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지원조례 개정안’ 통과

1일 시행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때문에 공항 인근 주민들의 감면혜택 폭이 줄어드는 모순이 발생하자 인천시의회가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 또 인천시가 지원하는 통행료 감면 시한도 2016년 12월에서 2019년 12월로 늘리기로 했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에 따른 영종도 주민들의 인천대교 이용료 추가 부담(편도 500원)을 면제하고,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등 2개 연륙교의 통행료 지원 기간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정헌 시의원은 “무료 대체도로가 없어 영종도 하늘도시의 아파트 공급률이 2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무료 통행이 추진 중인 제3연륙교 건설 이전까지 통행료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일부터 공항고속도로 인천구간(북인천영업소) 통행료를 소형차 기준으로 편도 3700원에서 3200원으로 내렸지만 인천대교 통행료는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자부담은 500원 더 늘어나게 됐다. 조례 개정안은 인천시가 이를 더 부담해주도록 한 것이다.

인천공항 인근의 영종도 무의도 신도 등에 사는 주민들은 통행료 지원이 불안하게 이뤄지는 데다 무료 대체도로 건설마저 지체되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영종지구주민연합회, 영종하늘도시입주자대표회의, 용유발전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제3연륙교 즉시 착공 범시민연대’는 다음 달 24일 영종초교에서 영종도∼청라국제도시 간 제3연륙교 조기 건설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김요한 영종포럼 사무처장은 “통행료 소폭 인하 조처는 제3연륙교 착공 지연을 유도하려는 기만일 수 있다.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이동자유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도 무료 도로가 조속히 건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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