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 700만 원으로 늘린다…언제부터?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9일 16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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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개인연금의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연 4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9일 개인연금의 세액공제 한도를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7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연금의 세액공제 한도 확대는 내년 8월 세제개편안에 포함돼 2017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는 연 700만 원 반면 개인연금은 연 4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어, 개인연금만 가입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를 적게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금융위는 또 50세 이상이 개인연금에 돈을 넣으면 세액공제 한도를 늘리는 등 추가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은퇴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노년층이 늦게라도 노후 대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또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서 연금을 찾아 개인연금으로 이전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월 3~5%인 연금소득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IRP 계좌에 쌓은 퇴직급여를 개인연금 계좌로 옮길 때도 원금과 수익에 대해 최대 41.8%의 퇴직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연금의 세액공제 확대 등의 방안을 기재부에 건의했고,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사적연금의 범위 등을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적연금 활성화법(가칭)’의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민기기자 min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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