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거액자산가 탈세 추징 1조7273억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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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年보다 1조원 넘게 늘어… 국세청, 은닉재산 등 집중추적

지난해 정부가 수십억 원의 재산을 가진 자산가와 대기업의 소득 탈루를 포착해 거둔 세금이 1년 전의 약 2.5배인 1조7200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당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특히 자산가와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의 고삐를 바짝 죈 결과로 풀이된다.

국세청이 8일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에게 제출한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대기업·대자산가의 변칙적 탈루에 따른 세금 추징액은 1조7273억 원이었다. 2013년(6916억 원)보다 1조 원 이상 늘어난 규모다.

대기업·대자산가 탈루 엄단은 현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 방지, 민생침해 세법질서 훼손 단속, 은닉재산 추적 등과 함께 추진하는 4대 과제 중 하나다. 국세청은 대기업의 분식회계와 차명재산 운용,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의 소득 은닉, 우회거래를 통한 탈세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주요 대기업과 이들 기업의 총수 일가, 수십억 원의 주식 부동산 등을 보유한 자산가가 집중 감시 대상이다.

국세청은 세수(稅收) 확보를 위해 일반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완화하며 성실 신고를 지원하는 유인책을 펴는 한편 대기업과 자산가의 의도적 탈세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실제로 법인사업자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는 2012년 1557건에서 2013년 1767건, 지난해 1917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연간 세무조사 건수는 최근 몇 년간 1만8000건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로 3조6995억 원의 세금을 거뒀다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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