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있어도 해외여행보험 가입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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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15년 ‘소비자권익案’ 추진
국내치료보장 가입여부는 선택… 실손보험과 안겹쳐 보험료 절감

1년 전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은 A 씨는 얼마 전 해외여행을 계획하며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려다 보험사로부터 가입이 거절됐다. 질병뿐만 아니라 여행 중 사고로 다치거나 물건을 잃어버리는 일을 보장해주는 보험까지도 가입할 수 없었다. 결국 A 씨는 먼 타국에서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나 걱정하며 여행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A 씨처럼 질병이 있거나 질병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도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자는 해외여행보험 보장 내용 가운데 국내치료 항목은 가입하지 않아도 되므로 보험료도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외여행보험 관련 소비자 권익 제고 방안을 발표했으며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외여행보험은 해외여행 시 병에 걸리거나 다쳐서 치료를 받거나 사망한 경우, 휴대품을 도둑맞거나 파손된 경우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이다. 해외여행객이 늘어나면서 해외여행보험 계약건수도 2013년 75만 건에서 지난해 100만 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해외여행보험의 보험료는 각종 선택계약을 포함해 여행 기간에 따라 5000원(2일)에서 6만 원(3개월) 수준이다.

그동안 질병을 앓고 있거나 과거에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면 해외여행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은 질병 이력이 있어도 이와 무관한 상해나 휴대품 손해 보장을 위한 해외여행보험은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실손보험 가입자의 불필요한 중복 가입을 막아 보험료를 낮출 계획이다. 실손보험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해주기 때문에 여러 개에 가입해도 보장금액은 똑같다. 이미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해외여행보험의 선택계약 항목 중 국내치료 보장에 가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금감원은 해외여행보험 계약 전에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이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소비자가 국내치료 보장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서류 양식을 바꾸기로 했다. 또 인터넷을 통해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할 때 불필요한 특약까지 묶어 패키지로 판매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소비자가 원하는 보장 내용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인터넷 가입 시스템을 변경할 계획이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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