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67% - 中企 46% “저성과자, 경영에 심각한 악영향”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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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46% “해고 쉽게 제도 개선해야”… 한국노총 “회사 맘대로 하겠다는 것”

한국 기업 가운데 절반가량은 저(低)성과자가 경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한국경영자총협회 설문 결과 나타났다. 저성과자 해고 문제가 노동개혁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른 가운데 나온 첫 조사 결과다.

경총은 근로자 30인 이상 기업 380곳을 대상으로 ‘2015년 저성과자 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기업 66.7%, 중소기업 45.8%가 ‘저성과자가 경영활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했다고 8일 밝혔다. 저성과자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로는 △조직문화 저해(53.5%) △조직성과 하락(35%) △기업 이미지 훼손(10.2%) 등이 꼽혔다. 기업들은 저성과자 판단 기준으로 △인사평가 시 최하위 등급(44.2%) △최소한의 업무 역량 미달(36.1%) △업무능력·성과와 임금 간의 큰 격차(17.9%) 등을 꼽았다.

경총에 따르면 국내 판례에선 업무 부진 자체는 해고 사유가 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개선할 기회를 줬음에도 나아지지 않았을 때 정당 해고로 인정된다. 이때도 △대상자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개선 프로그램이 충분히 진행됐으며 △교육과제가 적정하고 목표 달성이 가능하고 △직무 변경 등에 대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반영해 주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반면 미국에서는 특별한 제한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고, 영국에서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성과에 만족하지 못할 때 해고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만성적인 저성과자가 회사를 떠나는 비율이 20% 미만이라는 응답은 대기업이 72.2%, 중소기업이 78.9%였다. 저성과자에 대해 재교육 등을 하고도 개선되는 비율이 20% 미만인 곳은 대기업 46.2%, 중소기업 53.6%다. 또 응답 기업의 45.6%는 해고 관련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경총은 “지금보다 더 유연하게 저성과자와의 근로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도록 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는 “나이가 들거나 성과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는 희망퇴직, 명예퇴직 등으로 이미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저성과자 해고의 제도화까지 요구하는 것은 기업 마음대로 노동자들을 잘라버리는 시대를 열겠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이샘물 evey@donga.com·유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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