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학 후배 성추행 혐의 기소된 판사 사표 수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8일 2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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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여대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울산지법 유모 판사(30·사법연수원 40기)가 사표를 냈다. 법원 감사위원회(위원장 정덕애 이화여대 일반대학원장)는 8일 유 판사가 낸 사직서를 수리할지 등을 논의한 결과 원칙적으로 중징계가 필요하지만 재판의 신뢰보호를 위해 사표 수리가 부득이하다고 권고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유 판사는 2013년 9월 모교인 서울대 수시전형 입학생 모임에서 만난 후배를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로 불러내 성추행하고, 지난해 7월 다른 여후배를 근무지인 대구로 불러 식당과 노래방에서 특정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로 1일 기소되자 사표를 제출했다.

유 판사는 징계를 받지 않고 사표가 수리됐지만 변호사법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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