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이웃에 성범죄자가?…‘성범죄자알림e’ 등록 성범죄자, 2013년 대비 전국평균 2.26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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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9월 8일 19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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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성범죄자알림e 홈페이지 캡처
사진=성범죄자알림e 홈페이지 캡처
내 이웃에 성범죄자가?…‘성범죄자알림e’ 등록 성범죄자, 2013년 대비 전국평균 2.26배 ‘↑’

성범죄자알림e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선고를 받아 경찰에서 주소지를 관리하는 성범죄자 수가 2015년 6월을 기준으로 2013년 대비 22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태환 의원(새누리당, 구미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주소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전국 1만240명이었던 주소지 관리 성범죄자가 2014년 1만8171명, 2015년 6월 기준 2만3168명으로 증가했다. 이웃에 거주하는 성범죄자가 2년 반 만에 전국평균 2.26배 늘어난 것.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5589명, 서울시가 5079명으로 가장 많은 성범죄자가 주소지를 가지고 있었고 울산이 468명, 제주가 336명으로 가장 적었다.

반면 성범죄자 증가율은 부산과 제주가 각각 245%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 242%, 서울 235%, 인천 229% 등으로 높았다.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는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선고를 한 성범죄자에 한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와 아동·청소년 보호세대, 학교 등에 우편으로 고지해 잠재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8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죄질의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20년간 보존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현행법은 개정 시한인 2016년 말까지 잠정 적용된다.

이에 대해 김태환 의원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을 통한 철저한 관리는 4대악인 성범죄율 감소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등록 성범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과 헌법불합치에 따른 효과적인 개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성범죄자알림e. 사진=성범죄자알림e 홈페이지 캡처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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