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셀로나, 유소년 선수 5명과 계약 해지… 스페인 언론 “장결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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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9월 8일 09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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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결희’

국제축구연맹(FIFA)의 추가 징계로 장결희(17)가 FC바르셀로나를 떠나게 됐고, 이승우(17) 또한 팀 훈련에 참가할 수 없게 됐다.

바르셀로나는 8일(이하 한국시각)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FIFA의 추가 징계 사실을 공지했다.

FIFA는 지난해 영입한 미성년 선수의 팀 훈련은 물론, 클럽 내 시설 사용 금지 징계를 내렸다. 당초 FIFA는 바르셀로나가 18세 미만 선수 영입 규정을 위반했다며 선수 영입 금지와 미성년 선수의 팀 공식 경기 출전 금지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번에 내려진 추가 징계로 바르셀로나는 5명의 미성년 선수와 계약을 해지했다. 바르셀로나는 해당 선수들의 신상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스페인 매체 문도 데포르티보는 8일 “장결희가 FIFA의 희생양이 됐다”고 전했다.

이어 “포데 포파나(네덜란드)와 마티아스 라카바(베네수엘라)는 2주전에 통보를 받았다. 이어 벤 레데르만(미국), 파트리스(카메룬)이 라 마시아(바르셀로나의 유소년 선수 육성 정책)를 떠난다. 마지막 해지 대상은 장결희다”라고 덧붙였다.

이승우는 이번 계약 해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FIFA의 추가 징계로 클럽에서 훈련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시설까지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이승우로서는 다음 달 열리는 U-17 월드컵까지는 대표팀에서 훈련을 할 수 있지만, 만 18세가 되는 내년 1월 6일까지는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한편 장결희와 이승우는 2011년 바르셀로나 유스팀에 입단했다.

‘장결희’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장결희, 속상하네요”, “장결희, 피파의 희생양이다”, “장결희, 너무한 거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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