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표에게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73)의 상고심 재판을 심리할 대법원 재판부가 바뀌었다. 대법원은 박 의원 사건 주심을 맡았던 3부의 권순일 대법관이 박 의원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1부의 김용덕 대법관에게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7일 밝혔다. 권 대법관은 지난해 9월 취임 전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며 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과 업무상 교류를 해 친분이 있는 관계다. 박 의원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등에게서 총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3000만 원 수수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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