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2016년 임금피크제… 성과 우수땐 적용 안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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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자는 시간제로 재채용

대부분의 시중은행과 달리 임금피크제를 아직 도입하지 않은 신한은행이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임금피크제 확산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부 정책에 호응하기 위해서다.

신한은행은 노사 양측이 내년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50대 중반까지 비자발적 희망퇴직을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평가에 따라 직원의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를 유동적으로 결정하는 ‘차등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의 부지점장 이상 관리자급에 적용하는 차등형 임금피크제는 역량과 직무경험, 성과에 따라 임금피크 진입 시점을 다르게 적용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업무 성과가 우수할 경우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정년(60세)까지 일할 수 있다. 반면 성과가 덜 우수한 직원은 55∼59세에 임금피크제가 실시될 수 있다.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과 적용받는 급여율은 연내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큰 원칙에 합의했으며 구체안은 협상을 더 진행해야 한다”며 “다만 우수한 직원에게 합당한 보상을 한다는 인사 철학을 유지하기 위해 역량과 성과가 우수하다면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가 되더라도 임금 감소 없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임금피크제 대신 희망퇴직을 선택할 경우 특별퇴직금을 지급하고, 본인 의사에 따라 시간제 관리전담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하기로 했다. 관리자급에 한해 선택할 수 있으며 재채용 시 정년 내에서 최대 3년간 추가 고용이 보장된다.

신한은행은 이번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마련한 재원을 신규 직원을 뽑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조용병 신한은행장은 “노사가 서로 한발씩 양보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된 점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이를 통해 신규 채용을 확대하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의 이번 결정으로 국민, 우리, KEB하나, 농협, 기업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모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됐다. SC, 한국씨티은행 등 외국계 은행과 일부 지방은행은 아직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희망퇴직자#신한은행#임금피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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