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희연 ‘선고유예’ 항소심 판결에 대법원 상고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7일 19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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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59)에 대한 당선무효형을 내린 1심 판결을 뒤집고 선고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7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신)는 “항소심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법리오해를 했고 선고유예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만장일치 유죄로 판단한 국민참여재판 결정을 특별한 이유 없이 뒤집었다”며 상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고승덕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자가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우회적, 암시적으로 공표한 것이 명백하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1차 공표 행위도 조 교육감이 허위로 인식하고 한 행위이기 때문에 유죄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고 후보는 자신과 두 자녀의 미 영주권 보유 문제를 사실대로 밝히라”는 내용의 1차 기자회견을 가진 뒤, 고 전 후보의 반론이 나오자 또 다시 인터넷에 2차 반론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1, 2차 공표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차 공표 부분에 대해서는 “‘제보’ ‘의혹이 있다’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조 교육감의 발언은 ‘허위사실’이 아닌 ‘의혹제기’ 수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앞으로 ‘의혹이 있다’는 형식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향후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범행에 대한 개전의 정황이 현저할 경우에만 선고유예를 내릴 수 있는데, 조 교육감은 자백도 하지 않고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황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4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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