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상근감사, 학교측과 ‘100억 계약’한 업체 사외이사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7일 15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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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상근감사가 서울대 측과 100억 원이 넘는 계약을 맺어온 대기업 급식업체의 사외이사로 재취업하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 제한 결정을 했지만 법원은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서울대 전 상근감사 김모 씨가 공직자윤리위를 상대로 “CJ 계열사로의 취업을 제한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감사원 감사청구 조사국장 출신인 김 씨는 2011년 서울대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상근감사로 임명됐다. 그는 작년 12월 퇴직했다가 올해 3월 CJ프레시웨이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급식외주업체 CJ프레시웨이는 서울대 학내 식당을 운영하는 서울대 생활협동조합과 2010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71억3800만 원의 계약을 맺었다. 2013년 3월~2014년 2월 서울대병원과는 12억9100만 원 어치를 계약했다. 서울대에 있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는 2008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45억5900만 원 어치의 급식을 공급했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직자윤리위는 3월 “퇴직 전 업무가 CJ프레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며 김 씨에게 취업 제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김 씨는 “서울대 생활협동조합 등 CJ프레시웨이와 계약을 맺은 곳은 모두 서울대 법인과 관련된 독립법인이라 업무와 무관했다”며 취업 제한 결정 집행정지와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수행한 서울대학교 상근감사의 업무가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CJ프레시웨이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며 “CJ프레시웨이와 사이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규정한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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