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유급휴가 희망’ 메르스 격리 4명중 1명 사업주 거부로 ‘무급’처리돼 월급 깎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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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에 요청 239명중 173명만 유급

유급휴가를 희망했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격리자 4명 가운데 1명은 사업주의 거부로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거나 의심 증세가 있어 격리된 근로자는 910명. 이 가운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고용부에 직접 요청한 근로자는 239명이었다. 고용부는 이들이 격리된 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하도록 사업주에게 권고했고 이 중 173명(72.4%)이 유급휴가를 받았다. 나머지 66명(27.6%)은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아 격리기간이 무급휴가로 처리됐다. 유급휴가를 희망했던 격리자 4명 중 1명은 격리기간만큼 임금이 깎인 셈이다.

메르스 발생 시기인 6월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메르스 격리자는 격리기간만큼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질병휴가(병가) 규정이 없어 유급으로 병가를 내려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 없는 회사는 근로자의 유급휴가 처리 여부가 전적으로 사업주 뜻에 달려 있어 고용부의 지도·권고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 의원은 “고용부에 유급휴가 지도 요청을 하지 않은 671명 가운데 상당수도 사업주의 눈치를 보다가 무급휴가를 감수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 근로자들의 질병휴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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