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어둠의 경로’로 불리는 불법 파일공유 사이트의 범죄수익은 파일 업로드가 아닌 다운로드 시점에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저작권법위반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씨(42) 등 웹하드 운영자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추징액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씨 등은 2009~2011년 웹하드를 운영하면서 회원이 올린 불법 공유물을 다른 회원이 다운로드받을 때마다 일정비율로 수익을 나누는 계약을 맺었다. 이들은 최신 영화명 등 검색 금칙어를 우회하는 방법을 묵인하는 등 저작권 침해를 방조했다.
1심에서 이들은 징역 8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고 1200만~1억8500만 원을 추징받았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형을 따르면서도 “운영자들이 도중에 법인을 설립했다면 이후 발생한 수익은 운영자 개인이 아닌 법인에게 귀속된다”며 1심의 추징액을 180만~7900만 원으로 감액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의 추징액 산정도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법인 설립 이전에 업로드된 파일이라도 다운로드가 법인 설립 이후 이뤄졌다면 이를 운영자 개인에게 추징할 수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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