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선고유예’ 교육감직 유지..."허위사실 공표했지만 흑색선전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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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9월 5일 17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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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사진=동아일보DB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진=동아일보DB
조희연 ‘선고유예’ 교육감직 유지..."허위사실 공표했지만 흑색선전은 아냐"


조희연 항소심 선고유예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고승덕 전 후보(58·사법연수원 12기)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59)에게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 판결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남은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공직 적격을 검증하기 위한 의도였으며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어서 비난 가능성이 낮다”며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선고유예란 유죄판결의 일종이지만 범죄의 정황이 가벼워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특정한 잘못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하지만 검찰이 상고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조희연 교육감의 교육감직 유지 여부는 대법원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근거 없는 흑색 선전으로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트위터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강행하거나 고 후보 해명에도 의혹을 계속 제기한 것은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네거티브 행위”라며 조희연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 측은 “유권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기를 바라며 공직 적격 검증을 위한 청문을 요구한 것”이라며 “수많은 트위터 이용자들이 고 후보의 영주권을 의심했고 미국 로펌 경력과 미국 시민권자 자녀 등 의혹을 제기할만한 정당한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조희연 교육감는 최후진술에서 “지금도 당시 선거과정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것은 공직 적격 검증을 위한 정당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양심이 허용하는 내에 사회적 통념과 상식선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을 했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교육감 선거 기간 중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승덕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당선 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같은 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유권자 선택을 오도하는 의혹 제기는 무제한 허용될 수 없다”며 조희연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조희연 교육감은 단순 의혹 제기에 불과한 최모 기자의 트위터 내용을 별다른 확인 없이 발언했다”며 “교육감 후보인 고승덕 씨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했는지 여부는 유권자에게 매우 중요한 판단사항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공표시점이 쉽게 사실을 밝히기 어려웠을 만큼 선거일에 임박해 이뤄졌다”며 “기자회견이나 이메일, 라디오 등 상대가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방법을 통해 알려졌고 적격 검증이라는 동기에 비춰도 조 교육감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희연 항소심 선고유예. 사진=조희연 항소심 선고유예/동아일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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