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살인사건, 보험금이 얼마길래?

  • 동아경제
  • 입력 2015년 9월 5일 09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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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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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보험금을 목적으로 지인을 살해한 뒤 전남 여수 백야대교 인근 해안가 유기한 주범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6일 열린 사채업자 신모(36)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최모(당시 33세·여)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기소됐다.

신 씨와 최씨, 서씨, 김씨는 2012년 2월 보험사기를 함께 공모했다. 최씨가 실종된 것으로 꾸미고 보험금(4억 3000만원)을 타내 나눠 갖자는 것. 그 과정에서 신씨는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이 10%에 불과하다는 잘못된 정보를 듣고, 최씨를 살해한 뒤 보험금을 나눠 갖자고 서씨와 김씨를 꾀어냈다.

이 후 서씨와 김씨는 지난해 4월 전남 고흥군 나로대교 인근 식당으로 최씨를 유인해 수면제가 섞인 막걸리를 먹여 정신을 잃게 했다. 이들은 최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미리 준비한 벽돌을 시신에 묶어 해안가에 유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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