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2심서 선고유예… 교육감직 유지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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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국민참여재판 결과 뒤집어
당선무효형 선고한 원심 파기, 檢 “국민의 의사 뒤바꾼 판결… 상고”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고승덕 전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허위로 제기한 혐의(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1심 당선무효형을 뒤집는 것으로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허위 사실을 일부 공표한 혐의가 인정되지만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공직 자격 검증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원심은 조 교육감의 의혹 제기 발언 전부를 유죄로 인정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25일 기자회견에서의 첫 의혹 제기는 무죄로, 고 후보의 해명 이후에도 계속된 의혹 제기는 허위 사실 공표로 봐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조 교육감은 고 후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선거 국면에서는 이 같은 검증 요구는 통상적”이라며 “상대 후보자에 대한 일방적인 흑색선전이나 적극적인 오도 행위로 보기 어렵고 악의적인 공표도 아니었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항소심 선고 후 “2심 재판부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뒤바꾼 이번 판결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일부 무죄와 선고유예 부분 전체에 대해 상고할 것”이라며 즉각 상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안 미쳤다며 선고유예를 내린 점이 법리 오인이 있어 전부 상고하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일부 유죄로 판단된 벌금 25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지만 판결이 확정되려면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다.

판결 직후 조 교육감은 “선거 과정에서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했다는 재판부의 유죄 판단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이를 참고해 교육감직도 신중하게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임현석 lhs@donga.com·신나리 기자
#조희연#선고유예#교육감직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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