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조희연 교육감 선고유예, 대법원은 속히 결론 내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5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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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어제 2014년 교육감 선거운동을 하면서 상대후보인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 2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되 2년간 선고를 미뤄 형을 집행하지 않는, 일종의 선처에 해당한다. 올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부는 배심원 전원의 유죄 의견에 따라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으나 이번 항소심 판결로 조 교육감은 일단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를 인정하면서도 “공직 적격을 검증하기 위한 의도였으며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 측이 ‘언론의 자유에 근거한 선거운동의 범위였다’며 내세운 선고유예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조 교육감은 기사회생했다며 환호할지 모르나 사법부의 유죄 판단을 받은 사람이 서울교육의 수장으로 머물러 있다는 것이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생각해봐야 한다.

작년 7월 취임한 조 교육감은 친(親)전교조 성향을 드러내며 서울교육을 편향된 이념의 실험장으로 만들었다. 자사고 폐지 공약을 앞세워 교육부와 각을 세우는 등 교육현장의 갈등과 불신을 키웠다. 반(反)국가 발언을 일삼은 전교조 해직교사를 교사로 특채해 논란을 빚었고 최근엔 자신이 선발한 감사관이 각종 비위 의혹에 연루되는 등 인사문제도 불거졌다. 검찰이 상고 의사를 밝힌 만큼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법원이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한다. 차제가 교육감마다 감방으로 가고 마는 문제투성이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재고도 해야 할 때다.
#조희연 교육감#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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