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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선고유예’, 절묘한 판결[종합]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9-05 10:50
2015년 9월 5일 10시 50분
입력
2015-09-04 16:30
2015년 9월 4일 16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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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결과 선고유예를 선고 받았다.(사진= 동아DB)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59)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뒤집히지 않고 확정된다면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한다.
4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조희연 교육감이 상대후보 고승덕 변호사에게 제기한 의혹은 허위에 해당한다”면서도 “악의는 없었다”며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2년 간 형의 선고를 말 그대로 미뤄준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인 허위사실 공표부분에 대해서 조희연 교육감의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공직 적격을 검증하기 위한 의도였으며 악의적 흑색선전이 아니어서 비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또한 “선거 결과에 직접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앞서 조희연 교육감은 선거기간 중이던 지난해 5월 ‘고 후보 본인도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지 않냐’는 뉴스타파 최경영 기자의 트윗을 보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승덕 후보의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뒤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고승덕 후보는 영주권 보유자가 아니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로 발생한 위법행위를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조희연 교육감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적용됐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배심원들은 전원일치로 조 교육감의 혐의를 유죄로 평결해 재판부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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