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재판서 ‘선고유예 판결’…재판부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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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9월 4일 1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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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재판’

서울고법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이 진행됐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4일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판결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대후보의 영주권 보유 사실을 단정적으로 공표한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과장해 우회적으로 암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행위가)공직선거법이 엄중하게 처벌하고자 했던 무분별한 의혹제기로 유권자의 판단을 오도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원심을 깨고 선고 유예를 판결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판단으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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