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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홍복학원’ 설립자 이홍하 “구속집행정지기간 연장해달라” 요청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9-04 13:58
2015년 9월 4일 13시 58분
입력
2015-09-04 13:54
2015년 9월 4일 13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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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복학원 설립자 이홍하(사진=MBC 보도 영상 갈무리)
교도소 수감자로부터 폭행당해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홍복학원 설립자 이홍하 씨(76)가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교도소에 따르면 4일 홍복학원 설립자 이홍하 씨의 변호인은 전날 오전 광주고법에 연장 신청서를 냈다.
1심에서 900억 원 대 교비 횡령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홍하 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7시40분쯤 교도소 내 치료병실에서 재소자 A 씨(47)에게 폭행당해 병원으로 긴급이송됐다.
당시 이홍하 씨는 안면부와 갈비뼈에 골절상을 입었고 간장이 파열되는 등의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당사자 A 씨는 구체적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은 거부하고 있으며 교도소로부터 금치30일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 비리사학의 표본 격으로 낙인 찍힌 ‘홍복학원’ 설립자 이홍하 씨는 지난 2013년 6월 900억 원대 교비횡령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지난 2월엔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가 추가돼 징역 3년에 벌금 90억 원이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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