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시간선택제 전환 때도 퇴직금 불이익 없게 중간정산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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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근로자도 정년 연장 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규칙 개정안을 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와 전일제로 근무하다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근로자 모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을 깎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정년 연장 없이 임금만 감소해도 중간정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또 앞으로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도 중도에 퇴직할 필요 없이 전환과 동시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육아, 학업 등을 이유로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근로자가 크게 늘고 있지만 퇴직금을 가급적 많이 받기 위해 일단 회사를 그만뒀다가 재취업하는 사례가 많았다. 다만 시간선택제로 1일 1시간 혹은 1주 5시간 이상, 최소 3개월 이상 일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중간정산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피크제를 수용했거나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근로자들이 퇴직금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수급권 보호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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